대전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교통사고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손해배상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전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다가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관하여 손상을 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중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경우 2. 승객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법정대리,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대전변호사사무실 등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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