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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손해배상(의)

성형외과의료사고 | 수술 후 감염 피해, 항소심서 손해배상 1억 인용

성형외과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성형수술 후 발생한 감염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성형외과의료사고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성형외과의료사고란?
    • - 의료사고 관련 판례
  • 2. 성형외과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조력arrow_line
    • - 의료사고 1.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과실
    • - 의료사고 2. 치료의무 위반 주장
    • - 의료사고 3. 설명의무 위반 주장
  • 3. 성형외과의료사고, 항소심에서 피해 입증 성공arrow_line

1. 성형외과의료사고 찾아오신 의뢰인

성형의료사고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성형외과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얼굴 윤곽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부종과 발열,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감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단순 회복 지연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염이 악화되어 인근 신경과 골조직까지 염증이 퍼졌고 결국 의뢰인은 상급병원으로 긴급 전원되었습니다.

상급병원 진단 결과, 심부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이 확인돼 장기간 입원 치료와 추가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수술비, 장기 치료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했고 얼굴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후 합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됐음에도 병원 측이 적절한 치료와 위험성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패소 후 사건을 재검토한 의뢰인은 성형외과의료사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력과 약사∙한의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 img성형외과의료사고란?

성형외과의료사고란 성형수술·시술 과정에서 과실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수술 계획 및 방법 선택의 부적절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감염
-신경·혈관 손상 등 부주의한 시술


▶불가항력(예기치 못한 결과)에 의한 의료사고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환자 개별 체질·기저질환에 따른 예기치 못한 반응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발생 의료기관
-진료 받은 이유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유무
-의사의 설명의무 준수 확인
-피해정도 확인
-의료사고 인지시점
-주치의로부터 들은 내용
-의료과실로 추정하게 된 이유
-증거자료 존부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상·과실치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속한 조정·중재

h3 img의료사고 관련 판례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도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8다217974)

경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심장질환 수술 전, 마취·수술 과정에서 경추 질환이 악화되어 사지마비나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손의 세밀한 기능장애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후유증·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생 시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설명해야 함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의 예견 결과,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과 함께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를 면제할 수 없음

즉, 전형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증 위험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설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7다6726)

뇌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받은 환자가 CT 촬영에서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사지 강직과 혼수상태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뇌혈관연축이 확인되면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고, 임상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
-이상증세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나 이를 게을리한 것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피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2. 성형외과의료사고 피해 입증 위한 조력

성형외과의료사고 손해배상 입증 위한 조력

성형외과의료사고 항소심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진료기록, 수술 전후 CT 이미지, 항생제 처방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외부 성형외과 전문의의 자문과 의무기록감정 신청을 통해 조기 진단·치료가 있었다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h3 img의료사고 1.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과실

수술 후 고열과 심한 부종, 통증이 지속됐음에도 조기 세균배양검사나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진단상 과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의학 논문과 외부 의료전문인의 소견을 함께 제출하며,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의료사고 2. 치료의무 위반 주장

환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 측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뢰인이 감염이 악화되어 골수염이 진행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염 진행 속도와 치료 시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설명한 의료 경과표를 재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급병원 진료기록과 항생제 투여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초기 대응 지연이 골수염 진행의 직접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의료사고 3. 설명의무 위반 주장

병원 측은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흉터·비대칭 등 합병증 가능성과 즉시 내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술 전 동의서와 설명자료를 정밀 검토해 감염 가능성이나 응급 내원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문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자 진술과 가족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해 “의사가 단순히 부종은 정상이라고만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성형외과의료사고, 항소심에서 피해 입증 성공

성형외과의료사고 조력 결과 재판부는 병원 측이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성형외과의료사고 사건은 의학적 사실과 법리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형외과의료사고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의무기록 분석 및 성형외과 전문의 자문

-표준진료지침·판례 기반의 법리 구성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한 증거 확보

-상담부터 상소심까지 전 과정 대리

성형외과의료사고 | 수술 후 감염 피해, 항소심서 손해배상 1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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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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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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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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