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로 피해 입은 의뢰인
- 2. 의료과실이란?
-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 - 의사의 주의의무란?
- 3. 의료과실, 피해 회복 위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 - ① 주의의무 위반했음을 주장
- - ②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 - ③ 손해 항목 청구
- 4.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결과, 전액 배상 판결
1. 의료과실로 피해 입은 의뢰인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고혈압과 경미한 뇌졸중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 모 대학병원 신경내과(이하 피고)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치료는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수일 후 상태가 안정되자 퇴원하여 외래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퇴원 이후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처방한 약물이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의 수면장애 및 통증 관리를 위해 특정 신경안정제 계열 약물을 매일 복용할 것을 지시했는데, 해당 약물의 1일 복용 용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해당 약물을 수개월간 복용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 전신 쇠약감, 집중력 저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노화나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설명하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직장생활 중단과 장기 치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증상이 피고의 잘못된 투약 지시로 일어난 의료과실 사고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2.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료, 간호,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며 당연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에게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치료, 수술, 약물 투약 등 모든 진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한 치료 실패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의료인의 조치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율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상 설명의무 유형
-고지 설명의무: 병명, 검사결과 등 환자의 알권리 충족 목적
-조언 설명의무: 수술·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부작용 등을 사전 안내해야 함 → 위반 시 위자료 배상책임 발생
-지도 설명의무: 퇴원 후 주의사항 등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의료적 조언 필요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의료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은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란?
결과 예견 및 회피 의무를 의미하며, 당시에 통용되던 의학적 지식과 기준에 따라 주의했어야 할 내용을 소홀히 해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의사의 과실 유무는 당해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환경, 당시 의학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의료과실, 피해 회복 위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의료과실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진행에 나섰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전문 경험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자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의무기록 해석이나 약물 용량 기준, 의료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소송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소송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① 주의의무 위반했음을 주장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물을 처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복용을 요구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용량, 기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하루 권장 복용량을 넘어서는 약물을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처방했고, 이에 대한 경고나 복약지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뇌혈관연축 상태가 확인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건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의뢰인은 해당 약물을 복용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복용 중단 이후에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물 처방 이력과 의약품 상세정보를 정리해,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③ 손해 항목 청구
민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했습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약제비, 통원비 등 직접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 건강 악화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
-위자료: 장기적인 고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위 6천만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결과, 전액 배상 판결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6천만 원 전액 배상과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병원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료제약그룹과 연계 대응으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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