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보증금 반환 의무 강조
- 3.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창원 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며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직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데요.
이에 임대인도 동의하여 그렇게 임대차 계약은 원만히 종료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말을 바꾸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며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상태로 임대차 계약 날짜는 지나가버렸으며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였고 이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창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례가 가장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과도한 목적물 원상회복청구 문제
▶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문제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
2.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관련된 계약서와 서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승소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창원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보증금 반환 의무 강조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의 의도적인 연락 회피에도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
▶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거주지를 옮기며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
▶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3.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 전액을 인용하며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