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임대차계약 종료된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하고 건물인도 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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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해결사례] 임대차계약 종료된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하고 건물인도 받음

민사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 시작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에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와 차임 지급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합니다.

민사변호사 “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요건 갖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현행까지만 유지하고 갱신은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점

■ 원고는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500만 원 수령 동시에 부동산 인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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