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에
펀드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투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도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창원변호사사무실을 통한 민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