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이 묻는 대여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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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 청구의 범위 등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한지 판별하고 창원로펌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또 이러한 대리 행위에 있어서 유효한지 알아본 뒤에 대여금청구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각자의 입장에선 먼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류를 통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한 채권의 변제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일부라도 이뤄졌는지 알아보고 불법원인급여인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다양한 항변을 준비해야 되기에 창원로펌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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