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피고는 누구나 되기에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인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을 거래한 제3자라고 불리는 수익자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법적요건에 해당되면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상복구하기도 하지만, 패소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빼앗아 간다던지, 거액의 배상을 할 수도 있어서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사해행위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점을 공략해 사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