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이란 무엇일까?

국가배상청구권이란 무엇일까?

국가배상이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게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정의·공평의 이념에 따라 국가에게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권 청구하여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면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에 따라 다르게 배상하고 있습니다. 배상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아두셔야 국가배상청구권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배상금액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근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사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이 있습니다.

(3) 배상액 공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합니다.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절차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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