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대여금이란?

혹시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지인이 돈 갚기를 차일피일 미룰 때 여러분은 법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행’은 민사집행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법상 이행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보세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이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둬야 한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부인하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개시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처음부터 부인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거칩니다.

앞서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명령을 받았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철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세한 사항은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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