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사해행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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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당했다면?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가처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가해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생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및 효력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가처분 집행이 정지되진 않지만, 가처분을 명령한 재판에 기반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 받거나 금전을 지급 받거나 물건을 보관이나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할 때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듣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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