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나 사업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로펌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개념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밖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 의무나 제 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대구로펌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시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