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가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에 관한 금지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청구 시엔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거나 환경적으로 경제 사정이 변화하여 보증금이 적절치 않는다면, 임차인은 대구변호사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금지특약이란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 범위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기존의 약정된 보증금의 20분의 1이하로 감액된 판례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액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엔 대구변호사사무실과 같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