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의뢰인의 경우
인테리어 전문 회사에 가서 의뢰를 하여 선불로 지급을 완료하였지만, 의뢰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조와 다른 느낌으로 시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인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간 건물에서 누수나 벽면의 균열 등 건물 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수리를 할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경우
건물 공사 중 예정일보다 착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여 건물 인도가 늦어져 불필요하게 낼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2. 법인 회사의 경우
하청을 맡긴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한 건물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일부분 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계약서 상 주고받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공사를 무료로 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시공 도중 공사비용이 증액될 것이라 고지하여 공사정지 상태로 머물러 대금도 받지 못하여 찾아온 경우**
시공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을 하기 번거로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인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