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인테리어 관련 자주 묻는 주제는?

인테리어법률상담

1. 개인 의뢰인의 경우 인테리어 전문 회사에 가서 의뢰를 하여 선불로 지급을 완료하였지만, 의뢰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조와 다른 느낌으로 시공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인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간 건물에서 누수나 벽면의 균열 등 건물 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수리를 할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경우 건물 공사 중 예정일보다 착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여 건물 인도가 늦어져 불필요하게 낼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2. 법인 회사의 경우 하청을 맡긴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한 건물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일부분 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계약서 상 주고받지 않은 부분에 추가 공사를 무료로 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시공 도중 공사비용이 증액될 것이라 고지하여 공사정지 상태로 머물러 대금도 받지 못하여 찾아온 경우** 시공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을 하기 번거로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인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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