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이 파악한 의료사고의 정의와 특수성은?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 신체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천로펌이 말하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사, 한의사, 치관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 약사와 한약사 의료행위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에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습적 행위의 과정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로펌과 함께 의료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에 대해 약물을 투여하거나 절개 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음 의료행위의 목적 자체는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결과에 좋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적음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살펴 의료행위를 진행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처방 등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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