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건설일용노동자도 근로계약서 작성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작성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일용노동자란?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일용노동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끝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됩니다. 사용자(사장, 대표, 담당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에 다음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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