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이 강조한 가압류의 의미와 종류 필요성은?

가압류 의미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지킬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에게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집행보전 제도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 수표, 공사대금, 양수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장래의 집행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과 가압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때는 인천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가압류 달라지기에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의 가압류가 있으며,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특허권, 저작권 등도 가압류의 대상 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드는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인천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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