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부당이득 취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부당이득 취한 상대방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1) 부당이득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가령,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보니 모르는 사람이 가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입니다.이때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이익을 얻은 것도 모자라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수원법률사무소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그 종류에 따라 부당이득은 그 종류에 따라 대표적으로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뉩니다. 침해부당이득타인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성립급부부당이득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급부가 정해졌지만, 어떠한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었을 때 성립 이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지며,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3) 성립 요건먼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부당이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률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이득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명확한 손해를 입혀야 하며,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주어지니 수원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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