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이 도움받아 사기 피해금액 되찾는 방법은?

사기 피해금액 되찾기, 형사배상명령 혹은 민사소송으로

1) 민·형사적 책임가해자가 사기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원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중에서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중략)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제327조부터 제354조까지 규정된 죄 또한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접적 인과를 밝히지 못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기망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서 사기죄 무죄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수원법무법인을 통해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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