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이 확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소멸시효!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에 소송 전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2)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간혹 친한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증거 자료도 남기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유야무야 소멸시효를 넘기기도 합니다.이와 같이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채권별 소멸시효 위와 같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사 채권은 금융이나 상행위의 목적을 담은 대여금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5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이 있는데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 수원로펌이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채권이 다 같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수원로펌의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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