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 절차는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 절차는 무엇일까?

은행 창구 실수로 더 받은 환전 금액은 돌려줘야

만약 환전을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 은행 창구 직원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환전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추후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실수가 있었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측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민사재판이어진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받은 돈(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제747조 1항에 의거해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48조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민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민법 741조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돈 입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이와 비슷하게 은행에 약 3000만 원의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약 8000만원을 입급해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계좌번호나 수취금융회사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이것도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는 해당 은행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는 것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은 5000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하니 그 이상의 금액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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