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
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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