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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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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