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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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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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소유주인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소유주로 세입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테라스를 증축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해줄 의정부법무법인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한 다음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약 4개월 전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호에 의하면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가족이 실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점
피고가 여러 차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민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8호에 의하면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부동산민사소송
위 사건은 부동산민사소송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상황이 난처하였는데요. 하지만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주거인은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를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하며, 토지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의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를 토지인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들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