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약정 해지와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613

의뢰인은 활어 수산물을 수매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어 물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 전어잡이 어선주인 피고와 전어 출하량을 약정하는 활어 전어 어대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후 피고인이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어 어획물의 처분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파기와 선급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정 해지와 선급금반환 받기 위한 소송의뢰인은 활어 수산물을 수매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어 물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 전어잡이 어선주인 피고와 전어 출하량을 약정하는 활어 전어 어대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와 전어 수확물 우선 납품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어획물 처분권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이 사건의 약정을 해제한 후 피고의 아내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파기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법무법인 대륜에 또한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선급금반환 받으려면 증명할 것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선급금반환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1)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2) 피고인이 당시 자신 소유의 펜션, 조선소 등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선급금 외 잔여금도 모두 지급하라 요구한 사실3) 어선원부상 전어 수확 어선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의 아내라는 사실4) 사건 약정서의 제목과 본문에 '차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 결정적인 사항들을 추려내어 원고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선급금반환 청구소송 승소법무법인 대륜과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1)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것2) 이 사건 소장본부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3)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