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물품대금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부당한 자재대금을 청구 당하였다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이를 방어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자재견적을 50% 가량이나 초과하는 자재를 구매하고, 자재대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물품대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하도급법 시행령상 의뢰인과 도급인이 약정한 자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
■ 직불합의를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도 없이 임의로 자재를 구매하였어도 청구할 수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려움
■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임
원고는 아무런 증명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물품대금소송 청구 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대응으로 물품대금소송에서 완전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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