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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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을 지닌 채권자와 의뢰인은 통행로를 이웃하여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의뢰인이 유일한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번 통행을 금지한 이유를 설명해온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민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이 통행을 금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채권자는 물론, 등산객 역시 걸어서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음
■ 채권자가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기간을 계산한 적 없음
■ 채권자는 해당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개발 등 금전적 이익과 관련이 없음
법원은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할 것을 결정해, 의뢰인에게 ‘완벽한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더욱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할 의지는 보인 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사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했음을 들어, 채권자 역시 대체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을 주장한 겁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란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가처분입니다.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지역의 이웃과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그룹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