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할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손자들도 이 토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할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아 이에 대한 위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역시 모두 사망하였다는 점
■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민법 245조 1항 소정의 2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땅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