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주요 질문, 민사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은 어떤  소송일까요?

■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적인 마찰로 인해 민사적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여 강제적,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절차인데요.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하게 원고 혹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민사소송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데요. 대표적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임대차, 명도청구, 채무부존재, 주주총회, 회사분쟁,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과의 차이점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에 형사소송은 범법행위를 행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1)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를 요구하는 소송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에 해당합니다.2)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확인의 소 안에서도 적극적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중간 확인의 소로 나뉩니다.2-1) 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어디에 위치한 토지 10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확정 짓는 소송입니다. 소유권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2-2) 소극적 확인의 소그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원고와 피고 간의 몇 월 며칠 000만 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확인을 구해야만 해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2-3) ?중간 확인의 소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3)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한다는 등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의 어떠한 효과가 형성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제3자의 이의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1) 소장 제출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기하려는 소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일 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관할 법원에, 부동산 관련된 사안인 경우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명확히 잘 기재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소장을 제출 후 법원에서는 해당 분쟁에 관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는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권고, 보정명령 내용에 맞게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그 후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본인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의견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변론없이 무변론 판결로 송사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청구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와 피고 서로 간의 답변서와 재답변서를 주고받은 후 변론과정으로 넘어갑니다. 3)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갈등의 주요 쟁점을 법관 앞에서 파악한 후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각 당사자들은 준비서면에 각자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변론 기일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이 내려집니다.판결에 대해 불복을 한다면 항소 및 상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2주 이내 항소 신청을 해야 하며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됩니다. 항소심 역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충분한 서면심리를 통해 상고심이 진행되고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화려한 언변인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변론 기일 전 제출하는 서면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모든 과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적인 분석에 따라 본인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에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여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심리전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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