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이 살펴본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무자의 고의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 합니다. 돈을 빌렸다면 갚은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법무법인에 따르면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해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의로 지급을 미루기 위해 편법까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말한 예시를 이어간다면 '네가 나한테 빌린 돈 너희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놔!'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으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주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상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증거 없이 내가 한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채권에 손해가 가는 상황이어야만 하며, 채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대의 사해행위로 인해 소유재산보다 채권이 더 많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설령 재산의 일부를 은닉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더 많다면 이를 갚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측의 행동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재산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여유 재산이 있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를 품고 행해야만 해당 죄가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취소권이 성립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걸차를 거쳐 재산조회를 비롯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게 된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재산을 은닉한 루트를 찾아내기에 앞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찾아야 합니다. 증언 및 증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벌이나 원상 복귀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전에 큰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를 의심하여 알아봤더니, 돈을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 채권자라서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채무 청산을 위한 이전이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자료가 아니라면 제출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증거수집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이 진행돼야 합니다. 애초에 나한테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오랜 재판 기간 중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부로 양도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아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장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서둘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으로도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느긋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오판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및 제839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기산일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청구부터 내면 기각을 당하거나 패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짧은 시효 안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 체계적인 진행을 도와줄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소송준비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될 때, 상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받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절차'를 먼저 청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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