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사례, 의료과실 묻기 위한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의료사고 손해배상, 민사적 책임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에 있다면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손 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구변호사상담을 거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인과를 밝히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법률가와 함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대구변호사상담 등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만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임을 밝혀야 합니다. 일부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과거 병력이나 증상, 병력 등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약제의 복용 등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에만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소송에 임하는 환자들이 인과를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의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비교적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의료과실과 환자의 책임, 그 밖의 사정을 각각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따진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해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정할 때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은 액수를 받으면 좋을 테지만, 환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결국 의료소송은 과실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려는 양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으로 만일 의료사고를 당 디 그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타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여, 위반 행위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 수술 중 특정 현상이 일어나 사망했다면, 해당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특정현상을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현상이 나타난 부위도 수술과 연관된 부위이고, 환자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날만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죠. 이렇게 사고의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점을 추정해 갈 수 있습니다. 입증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리 사고의 원인과 손해배상의 현실적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도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분석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법리적 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죠.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료 행위의 특성을 잘 알고, 진료 기록과 최근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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