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으로 본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허용될까?

업무상재해

업무중이나 통근 중 혹은 회사의 회식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거나 병이 발병 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노동재해로써, 인정되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때, 산재보험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내 회사나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시간 내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도중 생긴 재해에 대해선 피해 받은 노동자의 업무인 노동행위 또는 사업장소의 시설 혹은 설비의 관리 상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이를 업무 재해라고 말합니다. 예외인 경우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하여 업무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일부러 산재를 일으킨 경우 노동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이를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지진 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하지만, 화장실 등과 같은 생리적 현상은 업무에 부과적인 행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 생긴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출장을 가거나 미팅 시에 재해가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재해는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게 되므로 적극적인 사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재해로 인정되니 인천법률상담으로 자세한 사항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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