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가족 또는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상대방이 빌린 금액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빌려준 금전이 고액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될텐데요. 신속하게 빌린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수원법률상담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소 후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승소했다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소유중인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처분하였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금전 거래 관계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돈을 빌릴때와 태도가 바뀌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거나 돈에 욕심이 생겨 갚기로 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 및 처분해버린다면 채권자는 금전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대로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며, 이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절대로 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먼저 채권자가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에 손해가 간 상황일 때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없는 제3자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대신하여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해야 할 채무보다 적어졌을 때, 본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의 일부를 은닉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더 많다면 이를 갚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행한 행위일때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매한 상황이라면 법률 지식을 갖춘 민사소송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취소권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주민센터나 은행을 직접 찾아가 상대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재산조회 등의 조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가 완료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증거의 수집을 원하신다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본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쓰는 것이 아닌,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유출하게 된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루트를 찾아내기에 앞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찾으셔야 하는데요. 증거 또는 증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벌이나 원상 복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얻은 자료가 아닌,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기 싫어서 사해행위를 한 사람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한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를 함부로 처분 및 양도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아둘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해당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1년, 법률 행위가 행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길지 않은데다 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소송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절차'를 먼저 청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내가 입은 피해를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수원법률상담 등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