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끝나고 빌려준 돈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빌려준 돈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이를 방치해둔다면, 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채권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버리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대금 및 공사대금 등은 3년, 그 외에 1년의 시효를 갖는 채권들도 있어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창원변호사상담 시에 말씀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대여한 사실, 반환 기간이 도래한 사실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친척, 지인 등 가까운 사이의 경우 차용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차용증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와 관련된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으며 요즘은 폰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송금한 것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여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알림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만약 대여 금액이 적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진행되는 절차이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형사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전처분은 잠재적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가져갈 수 있거나 승소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을 때 민사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여금소송을 포함한 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민사 절차인 대여금소송 외에도 사기죄 성립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가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속였고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는 없고 사업이 잘 풀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여 돈을 받아 간 경우라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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