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부동산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란?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란?

1) 부동산계약 원상회복의무민법 제 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여전히 사용가치가 높다면?민법 제 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앞선 민법 제316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46조, 647조에서도 부속물매수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임차인은 처음 임대를 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때로는 설치된 무속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서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부속물 매수를 원치 않는 때에는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아무리 사용 가치가 높다고 해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속물을 강제로 매수하게 할 수는 없음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따라서 기존대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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