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통해 대여금 못 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대여금(빌려준 돈) 못받을 때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까?

1) 민사소송/형사고소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약정한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정리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형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췯그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대여 과정에서 있었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예를 들면, 부모님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의 SNS에 해외여행 사진이 혹은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빌린 돈은 갚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망의도가 없었다면대여금이 필요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대여금이 오가던 당시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거나, 채무 목적을 속인 경우'에 해당할 때 사기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되니, 수원변호사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민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