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소송이란?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그런데, 판결이 날 때까지 약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손해가 증가합니다.서초법무법인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명도를 반환했다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는 '부당이익'을 누린것과 마찬가지이며, 손해를 가한 만큼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중에서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체로 계약 종료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 외에도 그간 받지 못한 월차임과 지연이자가 있다면 서초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받아서 손해를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