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맹지란?다른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강남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통행로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이란?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이므로 '마땅한 통행로가 없을 때에 한해서' 연접한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존 통행로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분쟁이 있다면?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