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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가해자가 잡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민사소송 제기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거나 상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법원은 배상명령 단계에서 직접적인 불법이익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보다 폭넓게 불법행위의 공모 관계, 방조 책임, 손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또는 ‘불법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처리 기록,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수거책 개인뿐만 아니라, 자금 전달 구조상 위 단계에 있는 총책 또는 계좌 명의자(차명계좌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범죄수익이 이미 회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는 별도의 법적 통로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피고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법리적 전략과 증거 확보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는 빠르게 대응할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된 수사기록, 배상명령 기각 사유, 가해자의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사적 대응 절차를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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