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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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상사채권소멸시효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을가요?
상사채권소멸시효
관련 문의 답변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과 달리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 제163조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거래처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 절차를 신청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 거래처(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남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으므로, 거래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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