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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15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해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3,8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있고, 상대방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째 지급을 미루길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상대방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서, 소송이 길어지면 남아 있는 재산도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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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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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앞두고 채무자가 고의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해 걱정이 크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분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지급명령신청 당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이 명하는 추가 인지대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예고하고 사업장까지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함께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 입증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및 미지급 대금 인정 메시지 확보
  • 이의신청 대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물품 하자, 계약 불이행, 대금 정산 문제 등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
  • 재산처분 가능성 확인: 사업장 정리 정황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필요성 검토
  • 민사소송 전환 대응: 이의신청 시 추가 인지대 납부, 준비서면 작성 및 채권 발생 사실 입증
  • 강제집행 준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 확인

특히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고 가압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음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민사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미수금 증빙자료 분석,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서면 작성, 재산 가압류 신청, 물품대금 청구소송 및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조력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변제를 지연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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