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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학대신고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요양보호사 못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5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제 행동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노인학대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때리거나 다치게 한 적없고 어르신이 떼를 쓰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살짝 밀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인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지, 노인학대신고를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학대신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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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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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를 당하셨다고 해서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학대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동이 돌봄 과정에서 필요했던 행위인지 등을 CCTV와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뿐 아니라 보호·감독 중인 노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방법, 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호자가 어떤 행동을 노인학대로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2. 해당 시간대의 CCTV, 장기요양기록, 근무일지, 인수인계 기록, 동료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어르신을 이동시키거나 낙상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필요했던 이유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팔을 잡았거나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지한 경우라면 단순히 접촉 장면만 설명하시기보다는 당시 어르신의 상태와 접촉 목적, 지속시간, 이후 조치 등을 함께 소명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방임이 문제된 경우에는 당시 대화 내용, 식사·투약·위생관리 기록 등 실제 돌봄이 이루어진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이 예정된 영역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는 일반적인 가족 간 분쟁보다 조사 과정에서 근무기록이나 시설 자료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신고 직후 임의로 기록을 수정하거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시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돌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돌봄 필요성과 행동의 상당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행위 해당 여부와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계시다면 CCTV와 요양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 대응 방향을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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