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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전문변호사님, 공장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4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측정 오류인지, 실제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환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을까요?

환경전문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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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환경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용 가능한 처분 수위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기준 위반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율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행정처분으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부과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초과 시 우선 개선명령이 내려지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의로 방지시설을 미가동했을 때는 1차 위반만으로도 조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정지 기간은 10일, 30일 등으로 늘어나며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장에 한해 조업정지를 대신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지 명령 중에도 조업을 강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허가취소나 폐쇄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준 초과 상태를 인지하고도 계속 운영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위반 경위와 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배출가스 측정 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설비 이상 등 일시적 원인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책임과 관련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측정 결과의 법적 검토부터 행정처분 대응, 형사책임 관련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인 절차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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