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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최근 해외로 이사를 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해외로 이주한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공탁
관련 문의 답변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소의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채권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에 해당하고 별도의 약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서도 금전 변제공탁 신청이나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신분 확인을 통해 이러한 절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안에서는 채권자의 국내 거주 여부, 채무의 이행 장소, 공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공탁소를 선택해 변제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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