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80대 노인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장 제출
항소심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절···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없어”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음에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손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로 병상에 눕게 된 B씨가 연쇄적인 건강 악화와 장기간의 고통에 시달리다 약 1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단호한 엄벌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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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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