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채용공고와 대출용 재직증명서 내세웠으나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프리랜서 인정
새벽 시간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한 인력이 채용공고와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5월 21일 40대 남성 A씨가 인력 공급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B사를 통해 백화점 아웃렛 매장에 배치돼 새벽 시간대에 1~2시간 정도 제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후 A씨는 B사로부터 업무 종료를 통보받자, 대출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와 채용공고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이 B사의 정식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A씨를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재직증명서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지급된 보수 역시 운반한 박스의 수량에 근거한 사업소득 형태였던 만큼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일 상하차할 물량을 전달한 문자메시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 업무 수행이라는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정상적으로 상하차됐다는 결과와 그 수량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급된 보수도 실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관계가 성립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임하연 변호사는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업무 구조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방식과 보수 체계, 세금 처리 방식 등을 소명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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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증명서 발급 했어도 실질적 지휘·감독 없으면 근로자 아냐”…해고무효 소송 2심 패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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