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변호사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 순천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및 관련 소송
- 2. 순천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조력
- - 순천변호사상담, 피고의 기망행위 주장
- 3. 순천변호사상담 결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계약금 반환 성공
1. 순천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 탈퇴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까지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순천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 통해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피고는 순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의뢰인은 피고의 예비조합원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및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한 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모집공고에 ‘조합원 모집 세대수: 총 세대수 670세대 중 총 560세대(예정)’이라고 명시했고, 의뢰인 및 조합원들은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총 세대수를 400세대로 변경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순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이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및 관련 소송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이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조합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지역주택은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면서, 조합원 자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2. 순천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소송 조력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도왔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 피고의 기망행위 주장
순천변호사상담은 피고가 모집 당시와 너무나 달라진 사업계획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대수 변경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670세대에서 400세대로 줄어든 것은 예상 범위를 훨씬 넘는 축소입니다.
순천변호사는 피고의 상식 밖의 사업 계획 변경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실상 계약 내용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3. 순천변호사상담 결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계약금 반환 성공
순천변호사상담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함께 계약금 반환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같은 소송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른 계약서 검토, 사실 관계 확인 등이 중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소송은 계약, 조합 설립 절차, 분담금 납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나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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