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상속재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한 피고 상대로 유류분반환 주장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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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망 OOO은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자녀들이며 법정상속인 입니다. 피고는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법적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대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담 받으시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소외 망 OOO은 사망하였고, 원고들(의뢰인)과 피고는 자녀들이며 법정상속인 입니다. 피고는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법적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 유류분 침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법정상속지분이란 법률에 의해 정하며, 동순위 상속인들이 같은 비율의 유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현손 등 됩니다.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유류분은 위 상속지분의 2분의 1일 12분의1이 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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