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냄

결과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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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금원을 대여해준 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2. 금원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피고들은 상환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제기돼원고는 금원을 대여해준 자, 피고들(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금원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상환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 주장 강력 반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을 경험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원고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저희 의뢰인의 명의인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치열하게 반박하며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가 왜 의뢰인의 명의인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피고, 대여금청구소송 취하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고는 위 각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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