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혀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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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에게 약 14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4년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퇴직금소송 제기의뢰인(피고)은 원고에게 약 14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서 모순점을 밝혀낼 수 있는 퇴직금소송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퇴직금소송서 원고의 주장 모순점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대보험 가입현황 등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이는 허위 주장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건설회사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아니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약 14년 중 6여년 동안 다른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를 밝혀내었고 원고의 주장에서 거짓과 모순이 있었음을 명명백백 밝혀내었습니다.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라도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덧붙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이유가 없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한 근로자일 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재판부 "퇴직금소송 원고 청구 기각"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일정기간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음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에게 승소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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